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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혼합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생긴 잔재쓰레기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법규과-383, 2013.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서면법규과-383, 2013.04.03의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한다.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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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4 (2013.09.26 회신),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9)
- 원 제목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