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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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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관한 사안이며, 기존 해석사례에는 선천성 기형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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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5 (2014.08.12 회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57)
- 원 제목
-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