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2회신일 2014.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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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9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코성형수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코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코성형수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코성형 등 성형수술 진료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현행 제35조제1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치료 목적으로 코성형수술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08.24)를 참고한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현행 제35조제1호로 변경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회신),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3)
원 제목
치료목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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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