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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이면 과세한다.
눈·코·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등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이면 과세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의 수술을 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1-309, 2011.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부재생술 등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법규부가2011-309, 2011.8.24.를 참고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의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3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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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66 (2016.05.12 회신),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80)
- 원 제목
- 피부재생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