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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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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화상흉터 등 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상흉터 등 치료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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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회신), "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6)
- 원 제목
- 화상흉터 등 치료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