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2회신일 2014.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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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4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화상흉터 등 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상흉터 등 치료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2 (2014.03.24 회신), "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6)
원 제목
화상흉터 등 치료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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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