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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동물병원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에 부설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의 부설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4호에 따른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4호에 따른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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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2 (<time datetime="2011-09-08">2011.09.08</time> 회신), "국립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80)
- 원 제목
-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