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4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약사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7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학의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