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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안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분양·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인이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았다. 관리인은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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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 (2013.01.29 회신), "위임받은 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97)
- 원 제목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봉안시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