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회신일 2006.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4

해당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환경부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감염성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2006.03.24 회신),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46)
원 제목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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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