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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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한다.

질의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9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time datetime="2021-08-17">2021.08.17</time> 회신),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9)
원 제목
재활용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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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