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회신일 2005.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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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해당 산후조리용역의 대가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의 대가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설비에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과 의사·간호사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부인과 병원 등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 병상 등 각종 설비를 별도로 갖춘다.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과 의사·간호사의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1 (2005.12.16 회신),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02)
원 제목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용역 면세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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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