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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식·요양 등 생활 편의와 이에 부수한 신생아 관리 및 보건활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한다.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보건활동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본문(원문)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신생아 관리 등의 보건활동을 하는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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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18 (<time datetime="2008-07-07">2008.07.07</time> 회신),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93)
- 원 제목
-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