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립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립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병원이 애완동물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경우 2011.7.1 후 최초로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38조 제4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38조 제4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3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회신), "국립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97)
원 제목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