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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제약사나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83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 등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 해석은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34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2조제1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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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7 (2017.04.27 회신),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0)
- 원 제목
-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