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57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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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 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제약사나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83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 등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 해석은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7 (2017.04.27 회신),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0)
원 제목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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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