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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였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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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회신),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41)
- 원 제목
- 잔재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