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회신일 2006.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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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치매·중풍 등 중증환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 재활치료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입소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재활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한 입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받는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중증환자에게 급식, 요양, 재활치료와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한 입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 (2006.01.06 회신),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96)
원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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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