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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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이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의료원이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 또는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61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의료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급식위탁업체가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급식위탁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급식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의료원의 급식시설 임대에 대한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와 이행보증금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의료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급식위탁업체가 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의료원에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급식위탁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급식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의료원의 급식시설 임대에 대한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98 (<time datetime="2021-08-26">2021.08.26</time> 회신), "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2)
원 제목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