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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6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79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8, 2013.9.26.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2021.8.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한다.
3. 혼합 재활용품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여 면제되지만,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이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1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5구1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2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1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32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20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8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62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64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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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7052 (<time datetime="2021-11-12">2021.11.12</time> 회신),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21)
- 원 제목
-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