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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의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대신 기존 회신자료와 관련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와 조산사 등이 산후관리 시설을 갖추고 산모 침식 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의료기관내에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침식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 회신자료〔부가46015-3541, 2000.10.20.; 부가46015-876, 1999.04.22.〕및 관련 조세법령 등 붙임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가?
회답
의료기관 내에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 침식 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회신자료〔부가46015-3541, 2000.10.20.; 부가46015-876, 1999.04.22.〕 및 관련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41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가?
- 부가46015-876 간호사 운영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2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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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병의원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57)
- 원 제목
-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