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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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의료기관이 병원 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병원 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6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28)
원 제목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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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