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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의료기관이 병원 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병원 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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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6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28)
- 원 제목
-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