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해상에 배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해상에 배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였다. 이를 공해상에 해양배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가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여 공해상에 해양배출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해양배출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 규정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자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해상에 해양배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축산폐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3 (<time datetime="2007-06-27">2007.06.27</time> 회신),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79)
원 제목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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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