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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에 제공한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영 구내식당이 자기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다른 병원 등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자기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 공급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음식물을 제공한다. 자기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외래환자, 보호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이 자기 입원환자 또는 다른 병원 등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영 구내식당의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래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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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 (<time datetime="2017-12-06">2017.12.06</time> 회신), "다른 병원에 제공한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12)
- 원 제목
- 병원에서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