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장정결제용 유산균제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96회신일 2012.08.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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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장정결제용 유산균제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08

검사비용에 포함된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대장정결제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검사비용에 포함된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검사에 앞선 대장정결제로 사용하였다. 제품 가격은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이하“유산균제품”이라 함)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대장정결제로 사용된 후 그 가격이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에 포함된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대장정결제로 유산균제품을 사용하고 그 가격이 검사비용에 포함되면, 해당 제품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6 심판결정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96 (2012.08.08 회신), "대장정결제용 유산균제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51)
원 제목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시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