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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4/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지방세법1994.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2 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1994.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3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2.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4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등을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5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6 운전학원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기타-1994.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규정이 경합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학원용 토지 위에 강의실·사무실·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어 두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7 미사용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의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8 공장 내 상시 야적장은 별도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
기타-1994.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별도로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9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기타-1994.02.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0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4.02.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기간을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44㎡ 중 각 도로 편입 부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1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기타-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2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건축법1994.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4 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5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
기타사립학교법1994.01.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6 주택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1994.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계 안의 토지는 관련 면적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 범위 내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7 양어장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
기타-1994.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며 임대용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들 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면 임대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168 대지인 텃밭은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텃밭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
기타-1994.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9 자동차운전학원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영리법인이 당해 토지를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타-1994.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자동차운전학원용으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하며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그 비율은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0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기타-1994.0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1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전 필지를 함께 판정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바닥면적 제외 토지,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순서로 구분한다.

172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4.0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공장 설립 후 녹지로 지정된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녹지지역 지정 때문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일정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시설은 제외하고 야적장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4 녹지지역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재촌이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5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건축법1994.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6 건축 중인 공장 부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
기타-1994.01.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 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후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7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
기타-1994.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개발사업지구 편입과 건축물 철거 시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제외되며 철거 시에도 일정 기간 과세제외된다. 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면 편입에 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8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
기타건축법1994.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9 사업지구 편입 토지를 나중에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0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4.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해당 민원은 실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181 쓰레기 매립장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폐기물관리법1994.01.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입안 중인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도시계획 결정이 없다면 당시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목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목장용지란 각 사업에 사용되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함
기타-1994.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초지나 사료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만 무허가 축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목장용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3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지방세법1994.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4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5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3.12.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 쟁점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못 쓴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7 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3.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8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 분납 때 낸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
기타-199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 과정에서 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여야 한다.

190 행정지도에 따른 형질변경 억제도 유예사유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이 억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1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2.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3 자동차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되나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폐차장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허가받아 직접 폐차장으로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폐차장업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4 자동차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5 허가 없는 건축물은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기타지방세법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6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지방세법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신고나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7 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차고지에 대하여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3.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지를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 교인 공동묘지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기타-1993.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쓰는 토지와 교인 공동묘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시행령상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묘지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0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