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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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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 직접 폐차장으로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폐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폐차장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허가받아 직접 폐차장으로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폐차장업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장업 허가를 받아 토지를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되나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의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조항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하치장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조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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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1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자동차폐차장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7)
- 원 제목
-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