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면허 등을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이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질의요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을 적용함.

2.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5 (<time datetime="1994-02-17">1994.02.17</time> 회신),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6)
원 제목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