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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과세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질의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해당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일찍 건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