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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70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73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나지와 이농 농지에 대해서도 각각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