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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86회신일 1993.1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2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간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3.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본세에 가산된 가산금은 본세가 적법한 고지세액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간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3.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본세에 가산된 가산금은 본세가 적법한 고지세액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6 (1993.12.22 회신),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2)
원 제목
토지의 취득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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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