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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12.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2.30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 쟁점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못 쓴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12.30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36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 쟁점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못 쓴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5.27 · 역사 자료 · 재이01254-1303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0.18 · 역사 자료 · 재이01254-3265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환지처분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