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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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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부터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공사완료 공고 전 건축이 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기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때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기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며, 공사완료 공고일전(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함. 또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임.
3. 귀 질의3의 경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란 장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3.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의 의미.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공사완료 공고 전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 그보다 먼저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 가능일로 한다.
3.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 가능일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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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7 (1994.02.17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8)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