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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후 녹지로 지정된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6회신일 1994.01.20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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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설립 후 녹지로 지정된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0

녹지지역 지정 때문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녹지지역 지정 때문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일정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시설은 제외하고 야적장은 별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명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4. 또한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 방법.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2.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공장구내의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이며,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으면 그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합니다. 옥외의 공장 필요 시설도 포함하되 무허가 시설은 제외합니다.

4.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6 (1994.01.20 회신), "공장 설립 후 녹지로 지정된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1)
원 제목
공장의 설립 후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