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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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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과 주차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경계구역 내 토지에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주택 및 상가 부속토지의 잔여면적은 허가받은 주차장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동일경계구역 내에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이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 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 용도의 기준 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부속토지 잔여면적에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서 동법에 의한 구조․설비 기준을 갖춘 것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경계구역 내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및 기준면적 계산 방법
2. 주택 및 상가 부속토지의 잔여면적에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의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다른 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한다.
3. 주차장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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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1 (1994.01.24 회신),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27)
- 원 제목
-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및 주차장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