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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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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할 때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초과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시행령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위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위 건축물을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등의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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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 (1994.01.06 회신),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3)
- 원 제목
- 공장용 건축물로 임대하는 경우 공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