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운전학원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전학원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규정이 경합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학원용 토지 위에 강의실·사무실·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어 두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전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위에 강의실, 사무실 및 기타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이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항(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에 건축물이 있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한다.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

2.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를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를 우선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6 (<time datetime="1994-02-17">1994.02.17</time> 회신), "운전학원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7)
원 제목
건축물 부속토지와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