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 중인 공장 부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3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 중인 공장 부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 중인 공장 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후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마쳤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이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3(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그러므로 공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관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2. 귀 질의3(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에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또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공장 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

회답

1. 귀 질의 3(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그러므로 공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관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2. 귀 질의3(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에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또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5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건축 중인 공장 부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64)
원 제목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