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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공동묘지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시행령상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사업에 쓰는 토지와 교인 공동묘지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시행령상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묘지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을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교인 공동묘지로 쓰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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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34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교인 공동묘지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0)
- 원 제목
-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