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83회신일 1993.1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2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다. 질의에서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의 건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3 (1993.12.22 회신), "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9)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