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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건축물은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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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12.31 이전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해당 시점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판정한다.
질의요지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 현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낙을 얻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다만, 1989.12.31 이전에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3.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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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8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허가 없는 건축물은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06)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