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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4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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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41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12)
원 제목
증여로 토지취득 전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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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