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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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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에 부수하여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산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며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질의 대상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해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만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8 (<time datetime="1994-02-17">1994.02.17</time> 회신),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9)
원 제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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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