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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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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였으나 이후 용적율 변경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취득 당시 10% 이상이던 건축물 가액 비율이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10%에 미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또한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당해 거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4. 건축허가 요건 상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명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한하여 264㎡(특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면적이나 건축물 가액 비율 기준을 벗어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또한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당해 거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4. 건축허가 요건 상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명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한하여 264㎡(특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6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0)
원 제목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토초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