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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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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였으나 이후 용적율 변경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취득 당시 10% 이상이던 건축물 가액 비율이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10%에 미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또한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당해 거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4. 건축허가 요건 상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명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한하여 264㎡(특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면적이나 건축물 가액 비율 기준을 벗어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또한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당해 거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4. 건축허가 요건 상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명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한하여 264㎡(특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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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6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0)
- 원 제목
-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토초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