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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계 안의 토지는 관련 면적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 범위 내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계 안의 토지는 관련 면적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 범위 내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주위가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구분되어 경계가 확정된 토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의 의함.
2.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위(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외신을 할 수 없으니,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합니다.
2.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범위 이내인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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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4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주택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8)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