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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9회신일 1994.01.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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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어장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4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며 임대용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내수면 양식업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며 임대용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들 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면 임대용 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수면 양식업인 양어장에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아버지 소유 토지 지상에서 아들 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2. 그러나 아버지 소유 토지 지상에 아들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내수면 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당해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2. 그러나 아버지 소유 토지 지상에 아들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9 (1994.01.24 회신), "양어장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1)
원 제목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에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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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