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전 필지를 함께 판정한다.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전 필지를 함께 판정한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바닥면적 제외 토지,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순서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고 있다. 그 전체 면적이 유휴토지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잇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높은 토지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용도로 연접하여 일괄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구분 방법.

회답

1. 지가상승율에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연접된 토지 전 필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일괄 사용하는 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토지를 다음 순서로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그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9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3)
원 제목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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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