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3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차고지를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고지에 대해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했다.

질의요지

차고지에 대하여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고지를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하도록 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36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차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1)
원 제목
차고지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