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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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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가 도로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인 경우와 법인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민원(1)의 경우 대상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귀 민원(2)의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 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또한 건축물(창고, 란실, 풀장)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증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인인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일반 통행용 사도, 법인 소유 임야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여부.
회답
1.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 소유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전 임지 안의 임야에 대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 한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창고, 란실, 풀장이 정착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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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87 (1994.02.21 회신), "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5)
- 원 제목
- 도로 및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