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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36회신일 1993.12.30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0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 쟁점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못 쓴 경우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다. 주택조합이나 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지만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도니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귀 질의3의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언제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2.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보는지.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불복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조합이나 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3.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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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36 (1993.12.30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07)
원 제목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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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