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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재촌이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 중 도시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이다.
질의요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재촌이나 자경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회답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재촌이나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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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4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녹지지역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0)
- 원 제목
-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