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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따른 형질변경 억제도 유예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77회신일 1993.1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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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2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이 억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억제된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응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

회답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77 (1993.12.22 회신), "행정지도에 따른 형질변경 억제도 유예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95)
원 제목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억제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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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